인기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G-드래곤(본명 권지용·23)이 대마초 흡연으로 검찰에 적발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.
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5일 G-드래곤에 대해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(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)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.
검찰은 G-드래곤의 대마초 흡연 사실을 확인하고, G-드래곤 역시 이를 시인했지만 여러 정황을 따져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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