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2B, B2C 등 전자상거래 형태를 가리키는 말에서 B는 원래 비즈니스(Business)를 의미하지만 전자상거래에서는 기업이라는 뜻. C는 일반 소비자(Consumer), 고객(Customer)를 말하며 G는 정부(Government)를 뜻한다. 2는 to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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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|
C2B 소비자가 주체가 돼서 기업과 상거래를 한다는 것. 역경매가 대표적.
C&C2B 여러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하는 것. 즉 공동 구매.
C2G 소비자대 정부간 전자상거래. 세금이나 각종 부가세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.
G2C 정부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. 정부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조달하는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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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 |
B2C 기업-소비자간 거래. 일반 소비자가 인터넷쇼핑몰 등에 들어가 물품을 구입하는 형태.
B2B 기업간 거래. 조달·구매 등 기업들이 협력·하청 관계로 인터넷 공간에서 상호 거래 관계를 맺는 행위.
B2G 기업-정부간 거래. 조달청의 물품 판매, 공문서 교환 등
G2B 정부-기업간 거래. 정부 전자조달. 물품이나 용역의 입찰, 공문서 교환 등
B2E 기업-종업원간 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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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TC |
두 주체간의 관계 외에 B2B와 B2C를 결합한 'B2B2C'등도 있으며, 다양한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'B2All' 도 등장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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